한국피자헛,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가맹점 배상 문제

권준수 2024. 11. 5.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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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피자헛 가맹 사업을 운영하는 한국피자헛이 가맹점 배상 문제 등으로 법원에 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오늘(5일) 한국피자헛이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와 자율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국피자헛 가맹점주 90여 명은 지난 2020년 본사가 점주들과 합의하지 않고 원부자재에 마진을 붙여 판 것은 부당이득이라며, 이를 돌려달라는 취지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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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피자헛 가맹 사업을 운영하는 한국피자헛이 가맹점 배상 문제 등으로 법원에 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오늘(5일) 한국피자헛이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와 자율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법원은 한국피자헛에 대해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려 자산과 부채를 동결하고, 강제집행과 가압류 등 개별적 채권 회수를 금지하는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앞서 한국피자헛 가맹점주 90여 명은 지난 2020년 본사가 점주들과 합의하지 않고 원부자재에 마진을 붙여 판 것은 부당이득이라며, 이를 돌려달라는 취지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한국피자헛은 2심에서 패소했는데, 210억 원가량을 점주들에게 배상해야 합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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