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생닭 얼리고 병아리 분양 줄인 토종닭협회, 공정위 과징금 정당”

이선목 기자 2024. 11. 5.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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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숙 등에 쓰이는 토종닭 신선육을 냉동 비축하고, 병아리 분양을 제한하는 등 방법으로 토종닭 가격·출고량을 조정한 토종닭협회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 처분은 정당하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공정위는 토종닭협회가 ▲토종닭 종계 또는 종란(종계가 낳은 알) 감축 ▲토종닭 신선육 냉동 비축 ▲종계 병아리 분양 수 제한 등을 결정한 것이 시장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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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협회에 과징금 1억400만원 부과

백숙 등에 쓰이는 토종닭 신선육을 냉동 비축하고, 병아리 분양을 제한하는 등 방법으로 토종닭 가격·출고량을 조정한 토종닭협회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 처분은 정당하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닭을 구입하는 시민들. /연합뉴스

서울고법 행정6-3부(부장판사 백승엽 황의동 위광화)는 토종닭협회가 공정위를 대상으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지난달 23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공정위 처분에 불복하는 사건 재판 1심은 서울고법에서, 2심은 대법원에서 진행한다.

토종닭 신선육은 백숙이나 닭볶음탕 등을 만들 때 쓰인다. 공정위는 지난 2022년 5월 토종닭 가격과 출고량을 위법하게 결정했다는 이유로 토종닭협회에 과징금 1억400만원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당시 공정위는 토종닭 신선육 제조·판매 사업자 9개 업체에 토종닭 가격 담합 행위를 이유로 과징금 5억9500만원을 부과했는데, 이들이 소속된 토종닭협회가 그 구심점이 됐다고 본 것이다.

공정위는 토종닭협회가 ▲토종닭 종계 또는 종란(종계가 낳은 알) 감축 ▲토종닭 신선육 냉동 비축 ▲종계 병아리 분양 수 제한 등을 결정한 것이 시장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토종닭협회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협회는 공정위가 위법하다고 본 행위 대부분이 정부의 축산자조금법에 근거하고 있고, 농림축산식품부의 행정 지도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공정거래법 적용이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만약 협회의 행위로 시장 경쟁이 일부 제한됐더라도 이를 통해 토종닭 산업이 안정적으로 유지됐기에 부당성이 없다고 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협회의 종계·종란 감축 결정 행위 등은 해당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이들에게 종계·종란을 분양받는 사업자들 간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했고, 결국 토종닭 신선육 판매가격 상승과 산출량 제한 등을 초래했다”며 “협회 행위의 경쟁 제한성과 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협회의 행위가 생산자에게는 유리하고 소비자의 후생은 저해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은 축산자조급법 입법 목적과 취지에 반한다”며 “사실 조회 결과에 따르면, 농식품부가 직접적으로 협회의 각 행위를 승인했거나 행정지도했다는 부분을 찾기 어려워 공정거래법 적용이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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