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프로포폴 불법 처방 혐의’ 병원장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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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부에 기록하지 않고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처방한 혐의를 받는 병원장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의료법 위반, 변사체검시방해 등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까지 자신이 운영했던 피부과와 성형외과 의원에서 진료기록부에 기록하지 않은 채 환자 수십 명에게 프로포폴 등을 수백 번 처방하고 투약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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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부에 기록하지 않고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처방한 혐의를 받는 병원장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의료법 위반, 변사체검시방해 등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까지 자신이 운영했던 피부과와 성형외과 의원에서 진료기록부에 기록하지 않은 채 환자 수십 명에게 프로포폴 등을 수백 번 처방하고 투약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또, 지난 4월 자택에서 숨진 아내의 자세를 바꾼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당시 변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고, 부검 결과 아내의 사인은 프로포폴 중독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의료인이 아닌데 마약류를 처방하거나 환자들에 대한 투약 기록을 허위 보고한 혐의 등으로 의원 관계자 2명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20년 가까이 운영한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피부과·성형외과 의원을 폐업하고, 현재는 강남구의 다른 의원으로 옮겨 진료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 씨 등 3명을 이번 주 안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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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민 기자 (waterm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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