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라 전기차 화재' 아파트 관리소장 추가 입건…업무상과실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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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청라국제도시에서 발생한 벤츠 전기차 화재 관련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경찰에 추가 입건됐다.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서구 청라동 한 아파트 관리소장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1일 오전 6시9분께 청라동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 관련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입주민 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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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인천 청라국제도시에서 발생한 벤츠 전기차 화재 관련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경찰에 추가 입건됐다.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서구 청라동 한 아파트 관리소장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1일 오전 6시9분께 청라동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 관련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입주민 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화재 당시 주차장에서 발생한 검은 연기가 아파트 단지 전체를 뒤덮으면서 영유아를 포함한 입주민 등 23명이 연기를 흡입했다.
또 소방당국 추산 차량 78대가 불에 타고 880대가 그을림 등의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경찰은 A씨와 같은 혐의로 관리소 야간근무자 B씨 등 2명과 소방 안전관리책임자 1명 등 총 3명을 먼저 불구속 입건했다.
B씨는 화재 당시 준비작동식밸브 연동 정지 버튼을 눌러 스프링클러 작동을 임의로 막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인천소방본부 특별사법경찰은 B씨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지난달 검찰에 송치했다.
소방시설법에 따르면 화재 시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 잠금, 차단 등 행위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파트 관리소장까지 이 사건 관련 입건자 수는 4명"이라고 말했다.
한편 화재 원인 등을 조사 중인 경찰은 이달 안에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rub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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