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산에서 '4톤 자연석' 잘라가려던 일당 검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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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한라산국립공원에서 4t 크기 자연석을 잘라간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5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제주자치경찰단은 70대 남성 A씨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22일 오후쯤 한라산국립공원 내 계곡에서 자연석을 절취하려고 주변 나무들을 전기톱 등으로 잘라내 차량 진입로를 만든 뒤 B씨를 불러 약 4t 크기 자연석 1점을 캐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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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한라산국립공원에서 4t 크기 자연석을 잘라간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5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제주자치경찰단은 70대 남성 A씨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공범인 50대 남성 B씨는 불구속 송치됐다.
A씨는 지난 7월 22일 오후쯤 한라산국립공원 내 계곡에서 자연석을 절취하려고 주변 나무들을 전기톱 등으로 잘라내 차량 진입로를 만든 뒤 B씨를 불러 약 4t 크기 자연석 1점을 캐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권양기와 도르래 등 장비를 동원하고 밤을 이용해 CC(폐쇄회로)TV가 없는 숲길로 다니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 하지만 자연석을 차량으로 운반하다가 떨어뜨렸고 날이 밝자 그대로 도주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고 범행 발생 20여 일 만에 피의자들을 붙잡았다.
피의자들은 경찰에 "해당 자연석을 팔려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르면 산림에서 야간에 산물(목재, 수목, 낙엽, 토석)을 절취하거나 이를 운반하기 위해 차량이나 선박을 사용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박상혁 기자 rafand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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