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산에서 '4톤 자연석' 잘라가려던 일당 검찰행

박상혁 기자 2024. 11. 5. 11:2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제주 한라산국립공원에서 4t 크기 자연석을 잘라간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5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제주자치경찰단은 70대 남성 A씨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22일 오후쯤 한라산국립공원 내 계곡에서 자연석을 절취하려고 주변 나무들을 전기톱 등으로 잘라내 차량 진입로를 만든 뒤 B씨를 불러 약 4t 크기 자연석 1점을 캐낸 혐의를 받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A·B씨가 잘라내 가져가려던 4톤 크기의 자연석 모습/사진=뉴스1(사진제공=제주자치경찰단)

제주 한라산국립공원에서 4t 크기 자연석을 잘라간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5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제주자치경찰단은 70대 남성 A씨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공범인 50대 남성 B씨는 불구속 송치됐다.

A씨는 지난 7월 22일 오후쯤 한라산국립공원 내 계곡에서 자연석을 절취하려고 주변 나무들을 전기톱 등으로 잘라내 차량 진입로를 만든 뒤 B씨를 불러 약 4t 크기 자연석 1점을 캐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권양기와 도르래 등 장비를 동원하고 밤을 이용해 CC(폐쇄회로)TV가 없는 숲길로 다니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 하지만 자연석을 차량으로 운반하다가 떨어뜨렸고 날이 밝자 그대로 도주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고 범행 발생 20여 일 만에 피의자들을 붙잡았다.

피의자들은 경찰에 "해당 자연석을 팔려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르면 산림에서 야간에 산물(목재, 수목, 낙엽, 토석)을 절취하거나 이를 운반하기 위해 차량이나 선박을 사용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박상혁 기자 rafandy@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