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기 광주시의원 "빛그린산단 과도한 개발제한 풀어야"

맹대환 기자 2024. 11. 5.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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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 빛그린산단 주변 계획관리지역의 과도한 개발 제한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 의원은 "광산구 삼도동과 본량동 일대는 광주의 유일한 계획관리지역으로 빛그린산단 조성 후 주변 환경이 변화했고, 광산구 물류용지 여유 면적이 4.4% 밖에 남지 않았다"며 "물류 창고시설 건립을 전면 금지하는 조례는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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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관리지역으로 물류 창고시설 건립 금지
과도한 조례로 '기업 비용 증가, 경쟁력 약화'
[광주=뉴시스 ] 박수기 광주시의원. (사진=시의회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광주 광산구 빛그린산단 주변 계획관리지역의 과도한 개발 제한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박수기 의원(광산구5·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일 광주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빛그린산단 인근 계획관리지역 안에 물류 창고시설 건립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조례를 광주시가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광산구 삼도동과 본량동 일대는 광주의 유일한 계획관리지역으로 빛그린산단 조성 후 주변 환경이 변화했고, 광산구 물류용지 여유 면적이 4.4% 밖에 남지 않았다"며 "물류 창고시설 건립을 전면 금지하는 조례는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계획관리지역은 도지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거나 자연환경을 고려해 제한적인 이용과 개발을 하려는 지역이다"며 "전국에서 계획관리지역에 창고시설을 불허하는 곳은 광주와 대전 뿐"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물류 창고시설 건립 제한은 기업의 물류비용 증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져 산단 활성화를 저해하고 기업의 타 지역 이전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며 "18년 전 제정한 조례가 현재 산단 환경과 맞지 않다"고 개선을 요청했다.

광주시는 물류창고와 같은 창고시설을 허용하면 정주환경 악화와 난개발 우려가 있어 도시계획 조례 개정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mdhnew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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