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주주충실의무' 상법개정은 모순…다른 대안 논의하자"

안지혜 기자 2024. 11. 5.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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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주주의 충실 의무' 도입을 골자로 요구한 상법 개정에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오늘(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상법상의 주주 충실 의무는 대단한 논리적 모순을 안고 있다"며 "기업의 주주는 외국인투자자, 기관투자자, 사모펀드, 소액 주주 등 서로 이해관계가 다른 다양한 주주들이 있다. 이들의 이익을 위한 충실의무를 규정한다는 것 자체가 논리적 모순"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상법상의 주주 충실 의무는 사모펀드 등 공격적 헤지펀드에 의한 기업 경영권 침해의 여지가 상당히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상법 개정 제안의 취지가) 기업 밸류업을 위한 것이라면 야당과 함께 현명한 대안을 모색하겠다"며 "자본시장법상 대안이 없는지도 상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서도 증시에서 벌어지는 불공정한 관행을 완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어제 정부·여당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요구를 수용하면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뿐만 아니라 일반 주주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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