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추천서 써줄게" 9억 챙긴 전 대전시의원 징역 2년6개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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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사립 중고등학교에 교사로 취업할 수 있는 추천서를 써주겠다고 속여 수억 원을 가로챈 전 대전시의원에게 선고된 실형이 확정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직 대전시의원 A 씨가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뒤 기간 내 상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A 씨는 2019년 4월부터 4년간 지역 사립 중고등학교에 취직할 수 있도록 추천서를 써주겠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총 27차례에 걸쳐 9억4000만 원을 송금받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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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남=뉴스1) 허진실 기자 = 대전의 사립 중고등학교에 교사로 취업할 수 있는 추천서를 써주겠다고 속여 수억 원을 가로챈 전 대전시의원에게 선고된 실형이 확정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직 대전시의원 A 씨가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뒤 기간 내 상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앞서 지난달 대전지법 5-3형사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2019년 4월부터 4년간 지역 사립 중고등학교에 취직할 수 있도록 추천서를 써주겠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총 27차례에 걸쳐 9억4000만 원을 송금받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한 사립대 총동문회 온라인 커뮤니티에 ‘B 사립학교로부터 교사 추천 의뢰를 받았다. 가족, 친지 중 교사자격증이 있고 채용 추천을 원하면 연락 달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했다.
이후 연락해 온 피해자들에게 “교사로 채용되기 위해서는 학교발전기금을 납부해야 한다. 채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발전 기금을 돌려주겠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편취액이 상당하고 장기간에 걸쳐 다수인을 상대로 지속해서 범행했다”며 “다만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편취액 중 7억50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복구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 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는 등의 이유로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범행 기간이 길고 피해액이 9억4000만 원에 이른다”며 “피고인의 주장도 1심에서 이미 다 고려해 항소심에 변경할 새로운 사정이 없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한편 A 씨는 지난 1994년에도 사기 혐의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zzonehjs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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