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수집 어르신에 안전보험…경량리어카도 보급

정소양 2024. 11. 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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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폐지수집 어르신에 대한 안전 지원을 강화한다.

시는 이달부터 65세 이상 폐지수집 어르신에 대한 안전보험 가입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실장은 "보호장비 없이 도로에서 폐지를 수집하는 어르신들의 사고 발생이 늘고 있다"며 "어르신들이 좀 더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안전용품부터 안전보험 가입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해 생계를 위해 거리에서 일하고 있는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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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교통안전교육 연 1회 의무화
후유장해·배상책임 등 최대 500만원 보장

서울시가 생계를 위해 거리에서 일하는 어르신들이 더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시가 폐지수집 어르신에 대한 안전 지원을 강화한다.

시는 이달부터 65세 이상 폐지수집 어르신에 대한 안전보험 가입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생계를 위해 거리에서 일하는 어르신들이 조금 더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지난해 발표한 '폐지수집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폐지수집 활동 중 22%가 부상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사고 경험도 6.3%에 달했다.

이에 시는 보다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폐지를 수집하다 일어나는 불의의 사고부터 대인·대물 배상책임 지원을 펼친다.

구체적인 보장 항목은 폐지 수집 시 일어난 교통사고 상해에 의한 사망·후유장해 최대 500만원, 상해사고 진단위로금 10~50만원이다. 또 폐지수집 활동 중 타인(제3자)의 신체나 재물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대인·대물)도 최대 500만원까지 보장한다.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된 65세 이상 폐지수집 어르신이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사고를 당해 보험금 지급을 받고자 할 경우엔 주민등록지 자치구 담당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또한 시는 폐지수집 어르신들이 위험한 도로가 아닌 인도로 다닐 수 있도록 너비 1m 이하 경량리어카 300대를 올해 12월까지 보급, 내년에도 폐지수집 어르신들에게 경량리어카 보급을 지속할 예정이다.

경량야광조끼 등 안전 장비도 희망자에 한해 지급하며, 지금까지 폐지수집 공공일자리 참여자를 대상으로 하던 안전교육을 모든 폐지수집 어르신을 대상으로 연 1회 확대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실장은 "보호장비 없이 도로에서 폐지를 수집하는 어르신들의 사고 발생이 늘고 있다"며 "어르신들이 좀 더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안전용품부터 안전보험 가입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해 생계를 위해 거리에서 일하고 있는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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