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폐지 줍는 어르신들 대상 ‘안전보험’ 무상지원

송진식 기자 2024. 11. 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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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노인이 서울 중랑구 일대에서 폐지 수집 노동을 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폐지를 줍는 65세 이상 노인이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휴유장애를 입을 경우 최대 500만원의 ‘안전보험금’이 무상 지급된다.

서울시는 5일 “생계를 위해 거리에서 일하는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안전보험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안전보험 보장 내용을 보면 폐지 수집 시 일어난 교통사고 상해에 의한 사망·후유장해 시 최대 500만원이 지급된다. 상해사고 진단위로금으로도 10만~50만원이 지급된다. 폐지수집 활동 중 타인(제3자)의 신체나 재물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대인·대물)도 최대 500만원까지 보장한다.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된 65세 이상 폐지수집 노인이면 별도의 가입이나 보험금 납입 없이도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금을 받으려면 해당 주민등록지 자치구 담당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2023년 폐지수집 노인 실태조사’를 보면 폐지수집 활동 중 22%가 부상당한 경험이 있다. 교통사고 경험도 6.3%로 높았는데, 이는 전체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경험률인 0.7%(2022년 기준)의 9배에 달하는 수치다.

너비 1m 이하의 경량 리어카, 야광조끼 등 안전 장비도 지급한다. 기존 리어카는 너비가 1m를 넘어 인도로 다니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사고의 위험이 있다. 폐지수집 노인들에게 연말까지 300대를 공급한 뒤 내년에도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야광조끼(1558개), 안전모(1141개), 리어카 부착조명(871개) 등도 희망자에 한해 지급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폐지수집 공공일자리 참여자를 대상으로 하던 안전교육은 모든 폐지수집 노인을 대상으로 연 1회 확대 실시한다. 교육은 무단횡단 위험성, 보호장구 착용의 중요성 등이 주요 내용이다. 시는 “교육 참여 시 다양한 안전물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어르신들의 참여를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실장은 “어르신들이 좀 더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안전용품부터 안전보험 가입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해 생계를 위해 거리에서 일하고 있는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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