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폐지 줍는 어르신들 대상 ‘안전보험’ 무상지원
폐지를 줍는 65세 이상 노인이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휴유장애를 입을 경우 최대 500만원의 ‘안전보험금’이 무상 지급된다.
서울시는 5일 “생계를 위해 거리에서 일하는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안전보험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안전보험 보장 내용을 보면 폐지 수집 시 일어난 교통사고 상해에 의한 사망·후유장해 시 최대 500만원이 지급된다. 상해사고 진단위로금으로도 10만~50만원이 지급된다. 폐지수집 활동 중 타인(제3자)의 신체나 재물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대인·대물)도 최대 500만원까지 보장한다.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된 65세 이상 폐지수집 노인이면 별도의 가입이나 보험금 납입 없이도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금을 받으려면 해당 주민등록지 자치구 담당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2023년 폐지수집 노인 실태조사’를 보면 폐지수집 활동 중 22%가 부상당한 경험이 있다. 교통사고 경험도 6.3%로 높았는데, 이는 전체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경험률인 0.7%(2022년 기준)의 9배에 달하는 수치다.
너비 1m 이하의 경량 리어카, 야광조끼 등 안전 장비도 지급한다. 기존 리어카는 너비가 1m를 넘어 인도로 다니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사고의 위험이 있다. 폐지수집 노인들에게 연말까지 300대를 공급한 뒤 내년에도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야광조끼(1558개), 안전모(1141개), 리어카 부착조명(871개) 등도 희망자에 한해 지급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폐지수집 공공일자리 참여자를 대상으로 하던 안전교육은 모든 폐지수집 노인을 대상으로 연 1회 확대 실시한다. 교육은 무단횡단 위험성, 보호장구 착용의 중요성 등이 주요 내용이다. 시는 “교육 참여 시 다양한 안전물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어르신들의 참여를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실장은 “어르신들이 좀 더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안전용품부터 안전보험 가입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해 생계를 위해 거리에서 일하고 있는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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