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모 살해뒤 "난 촉법소년"...대법원 징역 20년 확정
이한주 2024. 11. 5. 11:09
꾸중 들었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살해한 중학생에게 징역 20년 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15살 A군에 원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A군은 지난해 추석 충북 청주의 자신의 집에서 47살 친모 B씨를 흉기로 28차례 찔러 숨지게 했습니다.
당시 A군은 아파트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노는 소리가 시끄럽다고 짜증을 냈고 B씨는 추석이고 가끔 있는 일이니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A군은 경찰서를 찾아 소음으로 신고를 했고 B씨가 남을 배려하지 않고 권리만 주장하냐고 꾸짖자 격분해 흉기를 휘두른 겁니다.
A군은 범행 뒤 자신이 촉법소년이라 빨간 줄 안 그어질 거고 처벌을 받아도 정신병 판정을 받아 감형될 거라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A군이 범행 당시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고 징역 20년과 전자발찌 부착 15년을 선고했습니다.
판결에 불복한 A군은 항소했지만 2심 결과도 같았고 대법원 역시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가 잘못 적용되지 않았다며 A군에 대한 형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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