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찰, ‘콜 차단·몰아주기’ 카카오·카모 압수수색
유종헌 기자 2024. 11. 5. 11:09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몰아주기’ 혐의와 ‘콜 차단’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5일 카카오 본사 등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 장대규)는 이날 오전부터 성남 판교 소재 카카오 본사와 자회사 카카오모빌리티의 사무실 등 관련사 7곳을 압수수색 중이다. 검찰이 이 사건 관련 강제수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일반 택시를 배제하고 가맹택시인 카카오T블루에 콜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알고리즘을 조작했다는 ‘콜 몰아주기’ 혐의를 받는다. 또 경쟁 가맹택시에게 일반 호출을 차단했다는 ‘콜 차단’ 혐의도 있다.
앞서 이 사건을 조사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콜 몰아주기’ 혐의로 271억여원, ‘콜 차단’ 혐의로 724억원의 과징금을 카카오모빌리티에 부과했다.
검찰 수사는 지난해 12월 중소벤처기업부가 공정위에 카카오모빌리티를 ‘콜 몰아주기’ 혐의로 고발하도록 요청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당초 이 사건을 금융조사1부에 배당했다가 최근 금융조사2부로 재배당했다. 공정위는 또 지난 10월 ‘콜 차단’ 혐의로 카카오모빌리티를 검찰에 고발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선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