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행하다 사고 후 도주한 20대 공중보건의 벌금형

김기수 2024. 11. 5.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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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은 길을 잘못 들어 역주행하다 사고를 내고 차를 버린 채 도주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 씨에게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사고를 내고 도주했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충북 청주시 남일면에서 역주행하다 마주 오던 승용차를 들이받고 도주했다가 10시간 만에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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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은 길을 잘못 들어 역주행하다 사고를 내고 차를 버린 채 도주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 씨에게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사고를 내고 도주했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충북 청주시 남일면에서 역주행하다 마주 오던 승용차를 들이받고 도주했다가 10시간 만에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YTN 김기수 (energywater@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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