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해양에너지 대표이사, 징계회부 직원 직접 해고지시 위법"

박철홍 2024. 11. 5.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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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에너지 대표이사가 징계위에 회부된 직원의 면직(해고)을 직접 지시한 사실이 인정돼 해당 직원이 법원에서 복직 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법 민사11부(유상호 부장판사)는 해양에너지 전 직원 A씨가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 확인 등 청구의 소'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해고 결정이 징계위원의 재량에 의한 판단이 아니라, 해양에너지 대표이사의 일방적 지시에 의해 이루어져 절차적 위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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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별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해양에너지 대표이사가 징계위에 회부된 직원의 면직(해고)을 직접 지시한 사실이 인정돼 해당 직원이 법원에서 복직 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법 민사11부(유상호 부장판사)는 해양에너지 전 직원 A씨가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 확인 등 청구의 소'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양에너지가 A씨를 해고한 것이 무효이고, 2022년 5월부터 복직 일까지 월 370여만원의 임금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A씨는 채용 연계형 인턴사원 2명에게 취업 규정 위반행위를 했다는 사유로 면직 처분을 받자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해고 결정이 징계위원의 재량에 의한 판단이 아니라, 해양에너지 대표이사의 일방적 지시에 의해 이루어져 절차적 위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징계위원의 증언에 따르면 대표이사가 징계위원에게 '다른 징계위원에게 대표이사의 뜻이니, 면직으로 투표하라'는 뜻을 전달하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는 징계 절차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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