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피자헛, 회생 신청

이현승 기자 2024. 11. 5.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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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피자헛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한국피자헛이 법원에 회생을 신청했다.

한국피자헛 측은 최근 항소심 선고로 가맹점주들에게 210억원을 배상할 상황에 놓이자, 당장 큰 돈이 강제집행되는 것을 늦추고자 회생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한국피자헛이 점주들에게 75억원을 배상하라고 했고, 최근 2심 법원은 배상액을 210억원으로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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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피자헛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한국피자헛이 법원에 회생을 신청했다. 국내 매출이 정체된 상황에서 가맹점주들이 제기한 소송 1,2심에서 모두 패소하면서 210억원을 배상해야 할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

피자헛의 한 매장. / 한국피자헛 제공

5일 서울회생법원에 따르면 한국피자헛은 전날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동시에 회생절차 개시를 한달 늦추는 자율 구조조정 프로그램(ARS·Autonomous Restructuring Support) 프로그램을 신청했다. ARS는 법원이 개입하기 전에 채권자들 간 구조조정 방안을 찾도록 시간을 주는 것이다.

이날 법원은 한국피자헛에 대해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이는 자산과 부채를 동결하고 강제집행과 가압류, 가처분 등 개별적 채권 회수를 금지하는 절차다. 이 사건을 맡은 서울회생법원 제12부(재판장 오병희 부장판사)는 ARS 개시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다.

한국피자헛 측은 최근 항소심 선고로 가맹점주들에게 210억원을 배상할 상황에 놓이자, 당장 큰 돈이 강제집행되는 것을 늦추고자 회생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국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은 2020년 본사가 점주들과 합의하지 않고 원부자재에 마진을 붙여 판 것은 부당이득이므로 돌려달라는 취지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2심 법원 모두 점주들 주장을 받아들였다. 1심은 한국피자헛이 점주들에게 75억원을 배상하라고 했고, 최근 2심 법원은 배상액을 210억원으로 늘렸다.

특히 2심 법원은 가집행을 할 수 있게 해 일부 채권자들이 강제집행 절차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번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가맹점주들이 같은 취지의 추가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가맹점주와 합의 없이 소스값 더 받은 피자헛... 2심도 “돈 돌려줘라”

법원이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리면서 승소한 가맹점주들은 손해배상 금액을 집행할 수 없게 됐다. 한국피자헛은 ARS가 개시되면 손해배상 금액을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 향후 절차에 대해 가맹점주에게 설명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손해배상 소송과 무관하게 한국피자헛 실적도 정체된 상태다. 한국피자헛 매출은 작년 869억3663만원으로 전년 대비 15% 줄었다. 같은 기간 영업손실은 2억5612만원에서 45억2240만원으로 급증했다. 피자헛 뿐 아니라 국내 다른 피자 프랜차이즈 운영 브랜드 모두 실적이 정체된 상태다. 1인가구가 늘면서 한 판에 2~3만원대인 피자를 주문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또 상대적으로 저렴한 피자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많이 생겼다. 대형마트, 편의점, 이커머스 등도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냉동 피자를 다양하게 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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