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없는 갈등과 분열, 해법은 바로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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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법 제1조 1항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명시돼 있다.
필자들은 10편의 논문을 통해 "어떻게 확대 재생산되는 분열과 파벌주의의 갈등을 극복하고 온전히 통합된 민주공동체를 발전시킬 수 있을까"라는 문제의식에 대한 해법으로 '열린 공화주의', '사회적 공화주의'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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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법 제1조 1항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명시돼 있다. 민주주의는 뭔지 알겠는데, 공화주의는 뭔지 헷갈린다. 최상위법인 헌법에 공화가 명시된 것은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그저 왕정이 아닌 정치 체제 정도로만 인식하는 수준이다. 6·10 민주항쟁과 2016~2017년 촛불집회는 한국 민주주의를 한 단계 발전시킨 일이다. 특히 촛불집회는 대통령에게 부여한 위임 권력을 주권자 국민이 회수한 일대 사건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1조 2항의 문구와 공화주의를 현실에서 그대로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그 이후 우리 정치는 팬덤 정치와 상대편의 흠에서 우리 편의 정당성을 찾음으로써 타협점 없는 양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권형기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를 포함해 정치학자 7명이 함께 집필한 ‘열린 공화주의: 이론과 역사’(사회평론아카데미)는 이런 한국 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극복할 대안을 ‘공화주의’에서 찾고 있다.
필자들은 10편의 논문을 통해 “어떻게 확대 재생산되는 분열과 파벌주의의 갈등을 극복하고 온전히 통합된 민주공동체를 발전시킬 수 있을까”라는 문제의식에 대한 해법으로 ‘열린 공화주의’, ‘사회적 공화주의’를 제시한다. 그동안 한국 사회의 진영논리와 정치적 분열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슘페터류의 최소주의적 민주주의나 자유주의적 법치주의, 대중의 직접적 참여 확대를 강조하는 다수결주의 같은 포퓰리즘적 대안이 제시됐다. 그러나, 이는 문제 해결 충분조건이 되지 못하거나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다.
김경미 서울대 교수와 유은식 연구원은 같은 제도와 문화에도 불구하고 행위자들이 민주주의를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따라 민주주의 작동 방식과 그 결과가 달라진다고 주장한다. 또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이 행위자들의 다양한 정치 행동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형성되고 드러나는 피드백 관계를 갖는다. 이런 차원에서 현재 한국 민주주의가 직면한 타협 불가능의 정치적 양극 현상은 낮은 다원성과 개방성을 특징으로 하는 전체주의적이고 본질적 민주주의관에 기초하며, 이런 민주주의관은 1987년 민주주의 체제 전환기에 형성됐다는 것이다.
갈등은 건전한 사회와 건강한 민주주의를 위해 꼭 필요하지만 현재 한국 사회에서 문제는 갈등은 있지만 함께하는 숙의가 부재해 독단과 독재적 전횡이 판을 치는 것이 문제다. 나와 다른 사람과 정치 세력을 악마화하거나 이해 불가능한 상대로 간주할 경우 민주적 정치체제는 불가능하고 사회 존립마저 위태롭게 한다. 이 때문에 필자들이 공통으로 강조하는 것은 “자유로운 시민의 다양한 원칙들에 기초한 협의 과정에서 탄생하는 공적 연대와 정신적 결합을 강조하는 ‘열린’ 공화주의”이다.
유용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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