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명 투표' 안 지킨 해고는 무효…법원 "복직 시까지 임금 지급"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무기명 비밀 투표를 통해 징계 여부를 결정하는 내부 규정을 어긴 해고 조치는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유상호)는 A 씨가 해양에너지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 확인 등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양에너지가 지난 2022년 A 씨에게 내린 해고 처분은 무효라며 해고일로부터 복직 때까지의 임금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무기명 비밀 투표를 통해 징계 여부를 결정하는 내부 규정을 어긴 해고 조치는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유상호)는 A 씨가 해양에너지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 확인 등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양에너지가 지난 2022년 A 씨에게 내린 해고 처분은 무효라며 해고일로부터 복직 때까지의 임금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해양에너지는 직원들에 대한 A 씨의 비위 행위를 확인, 징계위원회를 거쳐 중징계인 면직 처분을 내렸다.
징계위원회는 투표를 통해 경징계·중징계 여부, 정직·면직 여부를 결정했다.
A 씨는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 해고 구제신청을 냈으나 지노위는 '징계사유가 정당하고 징계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A 씨는 자신에 대한 해고 결정이 징계위원을 통해 결정된 것이 아닌 대표이사의 일방적 지시에 의해 이뤄졌다며 절차적 위법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징계위원회의 '무기명 비밀 투표'와 '징계위원 간 징계 종류에 대한 토론을 해서는 안 된다'는 지침이 위반돼 원고에 대한 징계 자체가 무효라고 봤다.
재판부는 "당시 대표이사는 징계위원에게 면직으로 투표하라는 뜻을 전달하라는 취지의 말을 한 점이 인정된다. 이는 징계 절차를 위배하는 것"이라며 "이 사건이 무효인 이상 피고는 원고가 계속 근로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56세 채시라, 한복 차려입고 23세 딸과 무용 무대…미모 모녀
- 100억대 재산 잃고 기초수급자로…한지일 "11평 집에서 고독사 공포"
- 알바女와 결혼한 카페사장, 외도 즐기며 '월말부부'로…"이혼땐 재산 없다"
- '흡연 연습' 옥주현, 이번엔 목 관통 장침 맞았다…"무서워"
- 장가현 "'신음소리 어떻게 했어?' 전남편 조성민 베드신도 간섭"
- 김구라 "조세호가 뭐라고…내가 X 싸는데 그 결혼식 어떻게 가냐"
- '무계획' 전현무, 나 혼자 살려고 집 샀다 20억원 벌었다
- 음식에 오줌 싼 아이, 그대로 먹은 가족…"○○ 쫓는다" 황당 이유
- 세일 때 산 돼지고기, 겉은 멀쩡 자르니 비곗덩어리…대형마트 "실수"
- "짜장면에 면 없다" 환불 받은 손님…뒤늦게 발견하더니 되레 '비아냥' 리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