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환자 문 끈으로 묶었다가…요양보호사 12명 ‘감금죄’
[KBS 청주] [앵커]
충북의 한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 12명이 감금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폭력적 성향을 보인 입소자의 방 문을 끈으로 묶어, 야간에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했다가 처벌을 받은 건데요.
당사자들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근섭 기자입니다.
[리포트]
충북의 한 요양원.
지난 2021년, 행정복지센터 의뢰로 60대 환자가 입소했습니다.
그런데 이 환자는 다른 입소자들은 물론, 요양보호사들에게 여러 차례 욕을 하거나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요양원 입소자(음성변조) : "야 이 XXX 년아!"]
이 환자는 요양원에 들어오기 석 달 전, 이웃 주민에게 흉기를 휘둘렀다가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습니다.
여러 차례 제지에도 폭력적인 성향이 계속되자, 일부 요양보호사들은 다른 환자들의 피해를 막겠다며 취침 시간인 밤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방 문을 끈으로 묶어 이 환자가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강제로 신체를 결박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보호사들은 한순간에 피고인 신세가 됐습니다.
1심에 이어 항소심 법원도 최근 요양보호사 12명에게 '감금죄'를 적용해 각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이 야간 순찰을 강화하거나 CCTV 감시 등 다른 수단으로 환자의 돌발 행동을 막았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당초 보호사들은 노인 학대 혐의로 고발됐지만, 법원에서는 감금 혐의만 인정됐습니다.
법원은 또 감금에 이른 경위 등을 고려해 취업제한 명령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요양원 측과 보호사들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요양원 관계자/음성변조 : "그 행동을 막기까지 얼마나 불가능한 요소들이 있었고, 저희가 최선을 다한 노력이 있었구나 하고 자세히 살펴봤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3년 가까이 법정 다툼이 진행되는 동안, 재판에 넘겨진 보호사 12명 가운데 5명은 일터를 떠났습니다.
[요양보호사/음성변조 : "언제든지 법적으로 문제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그때부터 생기는 거예요."]
보호사들은 대법원에 상고장을 내고, 감금죄 인정이 타당한지 법정 다툼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송근섭입니다.
촬영기자:강사완/그래픽:오은지
송근섭 기자 (sks8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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