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카카오모빌리티 매출 부풀리기 ‘중과실’ 결론내고 檢 자료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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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당국이 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 부풀리기' 관련 회계기준 위반에 중과실로 판단해 제재하기로 했다.
앞서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상장을 앞두고 매출을 부풀려 회계기준을 위반했다며 '고의 1단계'를 적용해 과징금 약 90억 원과 대표이사 해임, 검찰 고발 등을 회사 측에 통보했다.
검찰이 증선위 자료를 받아 매출 부풀리기 관련 회계 기준 위반 사건도 들여다볼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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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논의 자료는 검찰 이첩
콜 몰아주기 등 사법 리스크 여전
금융 당국이 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 부풀리기’ 관련 회계기준 위반에 중과실로 판단해 제재하기로 했다. 다만 검찰에서 콜 몰아주기 등을 수사하고 있는 만큼 증선위 논의 자료를 검찰에 이첩하기로 했다.
5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6일 회의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회계기준 위반에 대해 ‘중과실’로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올해 4월 회계 전문 기구인 감리위원회 논의를 거쳐 6월 5일 증선위에 처음 상정된 지 5개월 만에 나온 결론이다.
관심을 모았던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제재 수위는 ‘고의’보다 낮은 ‘중과실’로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상장을 앞두고 매출을 부풀려 회계기준을 위반했다며 ‘고의 1단계’를 적용해 과징금 약 90억 원과 대표이사 해임, 검찰 고발 등을 회사 측에 통보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2020~2023년 택시회사나 기사로부터 운임 20%를 수수료로 받고 광고와 데이터 등 대가로 다시 운임의 16~17%를 돌려주면서 이를 총액법에 따라 20% 전체를 매출로 계상했다. 이를 두고 금감원은 두 계약을 하나로 보는 순액법을 적용해 운임 3~4%만 매출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상장을 앞두고 총액법을 채택해 매출액 자체를 부풀림으로써 공모가를 높이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증선위는 논의 과정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증선위 최종 판단 과정에서 참고자료로 활용되는 감리위에서도 고의 의견과 중과실 의견이 팽팽하게 갈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매출 규모가 공모가 산정에 영향을 준다는 근거가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
증선위가 중과실로 결론을 내린 만큼 카카오모빌리티는 검찰 고발과 대표이사 해임 권고 등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증선위가 논의 자료를 검찰에 업무정보 형태로 송부하기로 한 만큼 카카오모빌리티의 사법 리스크는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서울남부지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한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몰아주기 사건 관련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검찰이 증선위 자료를 받아 매출 부풀리기 관련 회계 기준 위반 사건도 들여다볼 가능성도 제기된다. 사법 리스크가 지속될 경우 카카오모빌리티 상장 계획에도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조지원 기자 jw@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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