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임박'…내부 불안감·마일리지 '숙제'
"향후 조직융합관리 필요…진정성 갖고 접근해야"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을 심사 중인 유럽연합(EU) 경쟁당국이 이르면 이달 중 최종 승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합병 절차가 막바지에 접어든 상황에서 노동조합 반발이 거세지는 모양새다. 기업결합 당사자들의 세심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5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이달 중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기업결합 심사를 최종 승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법무부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사실상 EC 최종 승인으로 절차가 마무리될 전망이다.
대한항공은 다음 달 20일 이전까지 아시아나의 1조5000억원 규모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최대주주에 오를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신주인수계약 거래 이전까지 해외 경쟁당국 승인 절차가 마무리돼야 한다.
대한항공은 유럽 4개 노선(파리·로마·프랑크푸르트·바르셀로나) 이관과 아시아나 화물사업부 매각 절차 등 EC 승인 조건을 마무리하고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티웨이항공이 유럽 4개 노선을, 에어인천이 아시아나 화물사업부를 넘겨받았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현재 EC가 요구한 여객·화물 거래 종결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이행 과정 중"이라며 "과정이 마무리된 뒤 EC 최종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 미국은 EC 진행 경과를 살피고 있다. EC 최종 심사 승인 후 같이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대형항공사(FSC)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합병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메가 캐리어 등장이 가시권 안에 들어왔지만, 아시아나 내부 구성원 불안감은 고조되는 모양새다.
대한항공은 EC 승인 조건에 고용 유지 등이 포함된 만큼 인위적인 조정은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아시아나 내부 구성원은 구체적인 소통이 부족하다고 본다. 대한항공이 제출하고 산업은행이 승인한 양사 통합계획서(PMI)를 공개하라는 목소리까지 있다. 아시아나 조종사 노동조합은 지난달 28일 PMI 중 고용·처우 내용을 공개하라는 행정심판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아시아나 조종사 노조는 아시아나 화물사업 매각에 대한 이사회 결의도 무효라고 주장한다. 아시아나 이사회 사외이사 중 일부가 대한항공 인수합병 자문 법무법인에 소속돼 있는 만큼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노조는 이사회 결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지난달 28일 제기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오는 6일 오후 3시 20분 노조가 신청한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첫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사측은 법무법인 태평양과 세종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했다.
노조는 아시아나 화물사업 매각 결의 문제가 있다며 EC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기업결합을 불허해달라는 서한도 보낸 상태다. 다만 노조가 지난 7월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해 기업결합 관련 총괄자 등과 면담한 바 있으나 뚜렷한 결과물이 나오지 않은 상태다.
업계에서는 대한항공이 메가 캐리어로서 외형에 더불어 내실도 다져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합병 절차가 막바지에 접어든 만큼 내부 구성원을 설득할 만한 방안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또 소비자가 관심 있는 마일리지 문제도 해결 의지를 드러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대한항공은 "12월 20일 이전까지 거래 종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조속히 기업결합 승인을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시아나는 "(효력정지 가처분)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고 기업결합이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기업결합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노선 등 상황이 달라진 점이 있다. 향후 조직융합관리(PMI)가 필요해 보인다"라며 "마일리지와 관련해 소비자가 불안함이 있는 만큼 진정성을 갖고 접근해 나간다면 당사자들이 납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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