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소프트, “납부한 세금 8억4000만원 돌려달라” 소송 1심 패소

홍인석 기자 2024. 11. 5.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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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리니지' 등을 제작한 엔씨소프트가 개발에 실패한 게임 연구개발비에 대한 과세가 부당하다며 세무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패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 부장판사)는 엔씨소프트가 삼성세무서를 상대로 "8억4000만원을 돌려달라"고 낸 법인세 경정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지난달 29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납부한 세금 8억4000만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의 1심에서는 이번에 패소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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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비 관련 소송 잇따라 제기
부과받은 세금 56억원 취소 소송은 1심 승소
엔씨소프트 판교 R&D센터(엔씨소프트 제공)./뉴스1

게임 ‘리니지’ 등을 제작한 엔씨소프트가 개발에 실패한 게임 연구개발비에 대한 과세가 부당하다며 세무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패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 부장판사)는 엔씨소프트가 삼성세무서를 상대로 “8억4000만원을 돌려달라”고 낸 법인세 경정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지난달 29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엔씨소프트는 2012~2016년까지 게임 연구개발비로 7754억원을 지출했다. 당시 법인세법에 따라 상용화한 게임은 법인세 계산에 반영했다. 그러나 개발이 중단되거나 진행 중인 게임 연구개발비 5007억원은 바로 반영하지 않고 외국에서 발생한 소득인 국외원천소득으로 본 다음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를 계산해 법인세를 신고했다. 이미 외국에서 세금을 냈다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아 국내 법인세가 줄어들 수 있다.

반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엔씨소프트 법인세 신고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2017년 11월 말부터 이듬해 3월까지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했다. 엔씨소프트는 7754억원의 게임 연구개발비 중 5007억원을 국외원천소득으로 분류했으나 서울지방청국세청은 이를 구분하지 않고 7754억원 전체를 ‘국내외 원천소득 공통비용’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250억원의 세금을 추가로 부과했다.

그러자 엔씨소프트는 추가로 통보받은 세금 약 250억원 중 56억을 취소해달라는 소송, 이미 납부한 세금 약 8억4000만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잇따라 제기했다.

납부한 세금 8억4000만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의 1심에서는 이번에 패소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당시 국세기본법에 따라 90일의 경정청구 기간이 부여되는데, 엔씨소프트 청구는 90일을 지나서 제기됐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엔씨소프트는 지난달 30일 판결문을 받아 현재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한편 통보받은 세금 56억원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은 2021년 8월 1심에서 엔씨소프트가 승소한 뒤 2심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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