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고객 PC 악성코드 공격’ 혐의 KT 법인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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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하드 업체 이용자들이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그리드 프로그램'에 대해 악성코드 공격을 한 혐의로 KT를 수사 중인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은 KT가 그리드 프로그램이 보편화될수록 이익이 줄어드는 만큼 이를 막기 위해 PC를 제어해 웹하드 업체 이용자들이 그리드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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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하드 업체 이용자들이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그리드 프로그램’에 대해 악성코드 공격을 한 혐의로 KT를 수사 중인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업무방해 혐의로 KT 법인과 회사 관계자 13명을 지난 8월 수원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드 프로그램이란 업체 서버를 거치지 않고 이용자끼리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게 하는 서비스로, KT는 수년간 100만 대 이상의 고객 PC에 악성코드 공격을 통해 통제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KT가 그리드 프로그램이 보편화될수록 이익이 줄어드는 만큼 이를 막기 위해 PC를 제어해 웹하드 업체 이용자들이 그리드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압수수색 등 수사를 진행한 끝에 지난해 10월 KT 법인을 검찰에 송치했지만, 지난 5월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로 추가 수사를 마친 뒤 지난 8월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KT는 “인터넷 성능 저하와 같은 문제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대응한 것”이라며 “그리드 프로그램 제어에 대한 정당성은 대법원으로부터 인정받은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해킹 혐의는 상대(피해 웹하드 업체)측의 일방적인 주장이며, 제어 방식에 대해서는 견해차가 있어 수사기관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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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희 기자 (eastsh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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