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특사경,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5곳 적발

박희석 2024. 11. 5. 10: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9월부터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대형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진행한 결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한 5곳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위반 사례를 보면 A 업체는 시민의 통행이 잦은 도심에서 대형 토목공사를 시행하면서 비산먼지 발생 물질인 토사를 방진덮개 등 발생 억제 조치 없이 장기간 야적하다 적발됐다.

이외에도 인적이 뜸한 도심 외곽지역, 산업단지 내에서 공사를 시행하면서 비산먼지 억제 조치를 소홀히 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이행 위반 적발, 행정처분 등 조치계획

[아이뉴스24 박희석 기자]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9월부터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대형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진행한 결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한 5곳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위반 사항은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이행 5건이다. 시는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자치구에 통보하는 등 행정처분 조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위반 사례를 보면 A 업체는 시민의 통행이 잦은 도심에서 대형 토목공사를 시행하면서 비산먼지 발생 물질인 토사를 방진덮개 등 발생 억제 조치 없이 장기간 야적하다 적발됐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9월부터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대형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진행한 결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한 5곳을 적발했다.[사진=대전시]

이외에도 인적이 뜸한 도심 외곽지역, 산업단지 내에서 공사를 시행하면서 비산먼지 억제 조치를 소홀히 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임묵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시민의 건강권 확보와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대전=박희석 기자(news26@inews24.com)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