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위안부 기부금 횡령’ 윤미향 상고심 14일 선고

박강현 기자 2024. 11. 5.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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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이미 의원 임기 다 채워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 전 의원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오는 14일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위성 정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윤 전 의원은 작년 9월 2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 상고심 판결까지 1년 2개월이 더 소요돼 의원 임기 4년을 다 채웠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14일 오전 10시 10분에 선고한다.

이른바 ‘윤미향 횡령 사건’은 2020년 5월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횡령 의혹을 제기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의혹 제기 4개월 만인 2020년 9월 윤 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윤 전 의원이 2011~2020년 정의연(당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법인 계좌 자금을 개인 용도로 지출하고, 개인 계좌로 모금한 자금을 임의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200여 차례에 거쳐 총 1억35만원을 빼돌려 업무상 횡령을 저질렀다고 봤다. 기부금 42억원 불법 모금, 보조금 3억6750만원 불법 수령 등 혐의도 적용됐다.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9월 24일 서울 중구 주한독일대사관 앞에서 열린 베를린 소녀상을 지키는 문화예술인 행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1심 판결은 기소 후 2년 5개월 만인 작년 2월에 나왔다. 서울서부지법은 1700만원 횡령만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윤 전 의원이 (정의연의 전신인) 정대협 활동 관련 자금을 개인 계좌를 통해 관리하면서 어느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았고 오로지 자신만이 사용처를 알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고 지적하고 업무상 횡령 외에 사기 및 보조금법·기부금품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하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현역 국회의원이 임기 중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그러나 윤 전 의원은 임기 종료 시까지 확정 판결이 나오지 않아 지난 5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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