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전기차 화재' 아파트 관리소장도 입건···이달 수사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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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8월 '인천 전기차 화재' 당시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경찰에 추가로 입건됐다.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청라국제도시 모 아파트 관리소장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앞서 8월 1일 인천시 서구 청라동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벤츠 전기차 화재 때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입주민 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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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8월 '인천 전기차 화재' 당시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경찰에 추가로 입건됐다.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청라국제도시 모 아파트 관리소장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앞서 8월 1일 인천시 서구 청라동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벤츠 전기차 화재 때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입주민 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화재로 입주민 등 2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 치료를 받았으며 차량 87대가 불에 타고 783대가 그을리는 피해가 발생했다.
경찰은 A씨의 업무상 과실과 입주민 등이 입은 상해가 연관이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출근 시간 전에 불이 났다"며 "평소에 안전 관리를 제대로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경찰은 지난달 스프링클러 작동을 멈추고 소방설비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혐의로 야간 근무자와 소방 안전관리자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로 넘긴 상태다. 입건된 야간근무자 중 한 명은 불이 난 직후 스프링클러가 오작동 한 것으로 착각해 정지 버튼을 눌러 작동이 되지 않게 했다.
소방시설을 불법으로 폐쇄하거나 차단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는다.
경찰은 처음 불이 난 벤츠 전기차에서 배터리팩을 확보해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으며 이달 안에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전기차에서 불이 처음 난 지점이 배터리인지 아니면 차량 내부 다른 곳인지 계속 확인하고 있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화재 원인을 파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장형임 기자 jang@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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