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폭행해 숨지게 한 중학생…"집에 편하게 있더라, 사과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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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어머니와 말다툼했다는 이유로 70대 이웃 주민을 폭행해 사망케 한 중학생이 사건 발생 한 달이 다 되도록 사과 한번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가해자인 중학생은 사건 발생 한 달이 다 돼가지만 아직 사과 한번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B군은 지난달 13일 오후 5시 40분쯤 전남 무안군 한 주택가에서 이웃인 70대 남성 C씨를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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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어머니와 말다툼했다는 이유로 70대 이웃 주민을 폭행해 사망케 한 중학생이 사건 발생 한 달이 다 되도록 사과 한번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으로 아버지를 잃은 피해자 A씨는 지난 4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집에 내려가 보니 살인자 아이는 구속영장이 기각돼 편히 집에서 생활하고 있더라"라며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변호사한테 언론보도 막을 수 없는지 알아보고 제보한 우리를 원망하고 있다"며 "참 기가 막힌다"고 덧붙였다.
가해자인 중학생은 사건 발생 한 달이 다 돼가지만 아직 사과 한번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고 후 장례까지 다 치른 지금까지 사과는커녕 얼굴 한번 본적 없다"며 "우리가 가만히 있으니 바보로 생각하는 거 같아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폭행만 해도 구속하는데 살인을 저지르고도 한 달이 다 되도록 어리다는 이유로 잡아가지 않는데 말이 되냐"며 "절대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전남 무안경찰서는 폭행치사 혐의로 B군(15)을 불구속 상태로 조사하고 있다.
B군은 지난달 13일 오후 5시 40분쯤 전남 무안군 한 주택가에서 이웃인 70대 남성 C씨를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얼굴 부위를 맞은 C씨는 뒤로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크게 다쳤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나흘만인 같은 달 17일 끝내 사망했다.
경찰 조사에서 B군은 C씨가 자신의 어머니와 다투는 모습을 보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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