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신혼부부·자녀출산 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현창민 기자(=제주) 2024. 11. 5.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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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2024년 신혼부부·자녀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7년 이내 혼인신고를 했거나,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 중 금융권에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도민이다.

도는 이번 3차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신혼부부 혹은 1자녀 출산 가구에게는 주택전세대출 잔액의 1.5%를(최대 130만 원)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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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2024년 신혼부부·자녀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제주도청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7년 이내 혼인신고를 했거나,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 중 금융권에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도민이다.

도는 이번 3차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신혼부부 혹은 1자녀 출산 가구에게는 주택전세대출 잔액의 1.5%를(최대 130만 원) 지원한다.

우선순위인 다자녀(2자녀 이상), 장애인, 다문화 가구는 대출 잔액의 2%를(최대 170만 원)지원한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4월 1차 사업으로 723가구에 9억 4188만원을 지원했으며, 7월(2차)에는 264가구에 3억 3769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신청 기간은 오는 12월 6일까지이며,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접수하면된다.

자세한 내용은 제주도 누리집 또는 도청 주택토지과 주거복지팀, 제주시 주택과, 서귀포시 건축과로 문의하면 된다.

양창훤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이번 사업이 신혼부부와 자녀출산가구에게 안정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도민 체감형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현창민 기자(=제주)(pressian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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