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클럽서 여종업원 성추행한 ‘나쁜 손’ 세네갈인에 징역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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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 앞 클럽'에서 춤을 추다가 10대 여직원을 성추행한 세네갈 국적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마은혁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세네갈인 A 씨에게 지난달 23일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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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 안 난다’ 부인하다 태도 바꿔
‘홍대 앞 클럽’에서 춤을 추다가 10대 여직원을 성추행한 세네갈 국적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마은혁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세네갈인 A 씨에게 지난달 23일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2년간 취업이 제한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8월 14일 오전 7시 10분쯤 서울 마포구의 한 클럽에서 춤을 추다가 클럽 직원인 피해자 B(여·19) 씨의 뒤에서 양팔을 붙잡고 스탠드바 테이블로 밀어붙인 뒤 껴안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자신의 신체를 B 씨 신체에 비비면서 앞뒤로 흔드는가 하면, B 씨의 바지에 손을 넣으려 하거나 상체의 속옷 속으로 손을 넣어 신체를 만지기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붙잡힌 A 씨는 처음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범행을 부인하다가 뒤늦게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마 부장판사는 A 씨의 양형 이유에 대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해 피해자로 하여금 극심한 성적 불쾌감을 느끼게 했으므로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강제추행으로 검거된 1만5817명 가운데 외국인은 486명으로 전체의 약 3%를 차지했다. 국적별로는 중국(170명)이 가장 많은 가운데 미국(35명), 우즈베키스탄(32명) 등이 두드러졌다.
조재연·전수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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