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신혼부부·자녀출산 가구 전세 대출이자 지원

고동명 기자 2024. 11. 5.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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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2024년 3차 신혼부부·자녀출산 가구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대상은 신청일 기준 7년 이내 혼인신고를 하거나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 중 금융권에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도민이다.

신혼부부 혹은 1자녀 출산 가구에는 주택전세대출 잔액의 1.5%를(최대 130만 원), 우선순위인 다자녀(2자녀 이상), 장애인, 다문화 가구는 대출 잔액의 2%를(최대 170만 원)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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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청 전경(제주도 제공)ⓒ News1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제주도는 2024년 3차 신혼부부·자녀출산 가구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대상은 신청일 기준 7년 이내 혼인신고를 하거나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 중 금융권에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도민이다.

신혼부부 혹은 1자녀 출산 가구에는 주택전세대출 잔액의 1.5%를(최대 130만 원), 우선순위인 다자녀(2자녀 이상), 장애인, 다문화 가구는 대출 잔액의 2%를(최대 170만 원)지원한다.

신청기간은 12월 6일까지로,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나 제주도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앞서 도는 1차에 723가구·9억 4188만원, 2차에는 264가구·3억 3769만원을 지원했다.

k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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