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성 확인 안된 위험기계 불법 수입 업체 5곳,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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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파쇄기 등 위험기계를 일반 장비로 허위신고해 안정성 확인 절차 없이 불법 수입한 업체가 적발됐다.
관세청 마산세관은 안전성이 미확인된 산업용 파쇄기, 벨트 컨베이어 등 위험기계를 불법 수입한 5개 업체를 적발해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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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산업용 파쇄기 등 위험기계를 일반 장비로 허위신고해 안정성 확인 절차 없이 불법 수입한 업체가 적발됐다.
관세청 마산세관은 안전성이 미확인된 산업용 파쇄기, 벨트 컨베이어 등 위험기계를 불법 수입한 5개 업체를 적발해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위험기계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자율안전확인신고대상기계'로 분류되고, 수입하는 경우 반드시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신고를 거쳐야 한다.
5개 업체는 중국산 산업용 파쇄기 등 64억원 상당의 위험기계 50점을 수입하면서 산업용이 아닌 일반 기계장비 등으로 허위 신고해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신고와 세관장의 수입요건확인 절차를 회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업체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9월까지 실시된 마산세관의 불법 수입 산업기계 기획 수사를 통해 적발됐다. 이번 기획 수사는 올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전면 확대 시행을 계기로 산업현장에서 안전성 확인 없이 불법 수입된 산업기계 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산재사고를 차단하기 위해 진행됐다.
마산세관은 이들 업체를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불법 수입돼 산업현장에서 사용 중인 위험기계의 현황 자료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해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자율안전확인신고와 정기 안전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후속 조치했다.
마산세관 관계자는 "근로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위험기계 수입업체가 정상적인 수입절차를 준수하는지를 지속 감시하겠다"며 "우범 정보 수집과 모니터링을 강화해 추가적인 불법 위험기계 수입업체 단속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해·위험 산업기계류 물품 등의 불법 수입 제보 시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다"며 "이러한 위법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ase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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