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전 군민 대상 군민안전보험 시행

박재현 기자 2024. 11. 5. 10:2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예산군이 군민안전보험을 통해 예기치 못한 재난·재해 및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군민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역안전망 강화에 나선다.

군 관계자는 "군민 안전보험은 예기치 못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이라며 "보험 가입 내용을 적극 홍보해 많은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말까지…화상수술비 등 보장 확대
예산군청사 전경.사진=예산군 제공

[예산]예산군이 군민안전보험을 통해 예기치 못한 재난·재해 및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군민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역안전망 강화에 나선다.

군민안전보험은 지역에 주민등록이 된 군민이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보장기간은 내년 1월 29일까지다.

보장내용은 △상해 사고 △급성 감염병 사망 △농기계 사고 △자연재해 사망 △폭발, 화재, 산사태 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전세버스 포함) △스쿨존 교통사고(만12세 이하) △실버존 사고(만65세 이상) △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 치료비 △자전거 사고 △뺑소니, 무보험차사고 등 총 20종이며, 타 보험가입과 관계없이 중복 보장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화상수술비, 대중교통 이용 중 부상치료비,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사망·후유장해와 같이 행정안전부 가입권고 항목 및 지자체 특성을 고려한 항목을 추가해 운영의 효율성을 높였다.

보험금 청구 기간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간이며, 사고를 당한 군민이 직접 증빙 자료를 첨부해 농협손해보험 안전보험 전담창구에 청구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군민 안전보험은 예기치 못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이라며 "보험 가입 내용을 적극 홍보해 많은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남 #예산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