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첨단재생바이오 안전관리 역량강화 세미나 개최"

홍효진 기자 2024. 11. 5.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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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세포처리시설·인체세포 등 관리업 세미나'를 5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첨단재생바이오법에 따라 허가(신고)받은 세포처리시설·인체세포 등 관리업이 인체세포 등의 품질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당 업계 대상으로 관리기준 등을 안내하려는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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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세포처리시설·인체세포 등 관리업 세미나'를 5일 개최한다고 이날 밝혔다.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세포처리시설·인체세포 등 관리업 세미나'를 5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첨단재생바이오법에 따라 허가(신고)받은 세포처리시설·인체세포 등 관리업이 인체세포 등의 품질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당 업계 대상으로 관리기준 등을 안내하려는 목적이다.

세포처리시설은 인체세포 등(줄기세포·조혈모세포·체세포·면역세포·이종세포 등 세포·조직·장기)을 채취·검사·처리해 이를 재생의료기관에 공급하거나 △인체세포 등을 채취·수입·검사·처리해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원료로 공급하기 위한 업무를 하는 자다.

세미나 관련 주요 내용은 △세포처리시설·인체세포 등 관리업의 목적, 시설·장비·인력기준, 준수사항 등 제도 안내 △인체세포 등 관리업의 실제 운영사례 공유 △시설·장비의 적격성 평가 대상·단계별 평가 방법 안내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업계 종사자의 규정 이해도를 높여 인체세포 등 안전관리 강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국민이 안전하고 품질이 확보된 첨단바이오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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