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행 뺑소니 사고 낸 공중보건의 벌금형

송근섭 2024. 11. 5.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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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주행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공중보건의사가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중보건의 26살 정 모 씨에게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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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주행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공중보건의사가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중보건의 26살 정 모 씨에게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1월 19일 새벽, 승용차를 몰고 충북 청주시 남일면의 한 도로를 역주행하다가 마주 오던 차량의 앞부분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상대방 운전자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고, 차량 수리비가 3,200만 원가량 나오는 피해를 봤습니다.

사고를 낸 정 씨의 음주 운전 등 혐의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안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역주행을 하다가 상당한 규모의 사고를 내고 도주한 점을 불리한 정상이지만, 자백하고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공중보건의로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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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근섭 기자 (sks8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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