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이재명 1심 선고 TV로 생중계해야… 국민 알 권리”

양지호 기자 2024. 11. 5. 10:09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심 판결은 TV로 생중계돼야 한다”고 5일 말했다. 오는 15일과 25일로 다가온 이 대표의 1심 선고 공판이 생중계돼야한다는 취지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는 당당하게 1심 선고 공판의 생중계를 재판부에 요구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은 선고 공판을 생중계해달라고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한 상태다.

추 원내대표는 “만약 이 대표가 생중계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재판부가 공판 생중계를 결단해달라”며 “판결에 대한 조직적 반발과 불복의 여지를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1심 판결을 생중계로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15일, 위증교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25일 이뤄진다. 대법원은 앞서 피고인이 생중계에 동의할 경우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되,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재판부의 뜻에 따라 생중계할 수 있도록 내부 규칙을 개정한 바 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전날(4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입장을 정한 것과 관련해 “국회 입법 절차가 조속히 마무리되도록 즉시 민주당과 협상에 착수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본시장 밸류업으로 국민의 자산 형성과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적·입법적 노력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