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찰, 신영대 구속영장에 ‘여론조사 거짓 응답 유도’ 혐의도 적시

유종헌 기자 2024. 11. 5.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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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근 단체방서 ‘마감’ 정보 실시간 공유
마감 안 된 성별·연령 답하라 유도
신 의원 “檢, 국면 전환용 표적 수사”

검찰이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구속영장에 1억원대 뇌물 혐의와 함께 당내 경선 여론조사와 관련해 거짓 응답을 유도한 혐의도 적시한 것으로 5일 파악됐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일규)은 신 의원 측 인사들이 지지자들로 하여금 여론조사에 성별·연령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유도한 정황을 포착, 구속영장에 이를 적시했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검찰 수사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 의원은 지난 총선 당시 민주당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지역구에서 김의겸 전 민주당 의원과 당내 경선을 치르고 있었다. 검찰은 신 의원과 보좌관, 선거사무장 등 측근들이 개설한 단체 메신저 방에서 “특정 연령·성별은 마감됐다”는 여론조사 정보가 실시간 공유된 정황을 파악했다. 또 이들 중 일부는 주변 당원에게 이 정보를 전달하면서 다른 연령·성별로 허위 답변하라고 유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여론조사 전화를 받을 때 이미 마감된 연령·성별을 선택하면 “마감됐다”는 안내가 나오는데, 이를 이용해 허위 답변을 유도한 것이다.

신 의원도 이 같은 정보를 실시간으로 접했음에도 이들을 제지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 108조는 연령·성별을 거짓 응답하도록 지시하거나 유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신 의원의 측근 중 일부가 다수의 휴대전화를 동원해 여론조사를 조작하는 과정에서도 연령·성별 마감 정보를 활용한 정황도 포착했다. 검찰은 신 의원의 전직 보좌관, 선거사무장, 군산체육회 관계자 등이 휴대전화 약 250대를 개통해 여론조사를 조작하려 한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해 왔다. 검찰은 이중 90여대를 전직 군산체육회 사무국장의 자택에서 압수했는데, 이중 상당수 휴대전화에서 실제 경선용 여론조사에 허위 응답한 기록을 확보했다고 한다. 다만 ‘휴대전화를 동원한 여론조사 중복 답변’ 혐의는 신 의원 구속영장에는 적시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신 의원과 측근들의 조직적 여론조사 조작 행위가 김 전 의원과의 경선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 의원과 김 전 의원 간 당내 경선은 일반시민 50%, 권리당원 50%의 ARS 투표 방식으로 진행됐는데 두 후보 간 격차는 1.4%포인트에 불과했다. 일반 시민 선거인단투표에선 김 전 의원이 앞섰지만 권리당원 투표에서 신 의원에게 밀렸다.

서울북부지검 전경. /뉴스1

신 의원은 지난 2020년 새만금 태양광 발전소 사업 중 일부를 담당하던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모씨로부터 1억원 상당의 뇌물을 전달받은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검찰은 여론조사 개입과 태양광 사업 비리 등 혐의로 신 의원의 전·현직 보좌관과 선거사무장, 군산체육회 전 사무국장 등을 이미 기소한 상태다. 이들 중 상당수가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선거사무장이 선거 범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신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신 의원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신 의원은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관계자의) 진술만 있다”고 했고, “김건희·명태균 게이트를 감추기 위한 검찰의 국면 전환용 표적 수사에 불과하다”고도 했다. 민주당도 신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부당한 정치 탄압인지 여부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했다.

한편 22대 국회 출범 이후 현직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을 가진다. 이에 따라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국회의 체포동의가 필요한데,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해 그중 과반수가 찬성해야 가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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