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행사고 낸 뒤 차 버리고 도주한 의사 벌금 2천만원

이성민 2024. 11. 5.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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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잘못 들어 역주행하다 충돌사고가 나자 차량을 버리고 도주한 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A(26)씨에게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9일 오전 0시 15분께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던 중 길을 잘못 들어 역주행하다 다른 승용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현장에 차량을 버리고 도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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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길을 잘못 들어 역주행하다 충돌사고가 나자 차량을 버리고 도주한 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A(26)씨에게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9일 오전 0시 15분께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던 중 길을 잘못 들어 역주행하다 다른 승용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현장에 차량을 버리고 도주했다.

이 사고로 상대 승용차 운전자 B(50대)씨는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안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큰 사고를 내고도 도주했으나, 초범인 데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chase_are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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