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택시 수수료마저 속였나”···카카오모빌리티 분식회계 과징금 40억 포함 중징계 예정

문재용 기자(moon.jaeyong@mk.co.kr) 2024. 11. 5.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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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카카오모빌리티의 분식회계를 중과실로 판단하고 검찰 이첩을 포함한 중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5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6일 열리는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회계분식 혐의에 대해 이같이 결론 내릴 예정이다.

금융위가 회계전문기구인 감리위원회를 통해 심의를 시작한 지 약 7개월만이다.

증선위는 또 카카오모빌리티 사건에 대한 회의기록 및 관련자료를 검찰에 넘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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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T 블루 택시<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카카오모빌리티의 분식회계를 중과실로 판단하고 검찰 이첩을 포함한 중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5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6일 열리는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회계분식 혐의에 대해 이같이 결론 내릴 예정이다.

과징금 총액 약 40억원과 전임 최고재무책임자(CFO)에 대한 해임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 감사인지정 2년 등의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가 회계전문기구인 감리위원회를 통해 심의를 시작한 지 약 7개월만이다.

증선위는 또 카카오모빌리티 사건에 대한 회의기록 및 관련자료를 검찰에 넘길 계획이다.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에 대한 수사가 한창인 가운데 카카오모빌리티 사건까지 겹쳐 그룹의 사법리스크가 점차 가중되는 모양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2020년부터 가맹택시 사업매출을 부풀린 혐의를 받아왔다.

택시업체로부터 운임의 20% 가량을 수수료로 받아 모두 매출로 잡았는데, 운임의 16~17%를 광고·마케팅 참여 명목으로 돌려주는 구조가 문제시됐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순액법을 적용해 운임의 3~4%만 매출로 인식해야 했다며 중징계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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