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이재명 선고 생중계 동의 안하면 재판부가 결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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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판결은 TV로 생중계돼야 한다"고 5일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는 당당하게 1심 선고 공판의 생중계를 재판부에 요구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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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파병 불안 해소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 협력"
"野, 우리 정부 대응에 전쟁 획책"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판결은 TV로 생중계돼야 한다”고 5일 밝혔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15일, 위증교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25일 이뤄진다. 국민의힘은 선고 공판을 생중계해달라고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한 상태다.
대법원은 앞서 피고인이 생중계에 동의할 경우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되,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재판부의 뜻에 따라 생중계할 수 있도록 내부 규칙을 개정한 바 있다.
추 원내대표는 “만약 이 대표가 생중계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재판부가 공판 생중계를 결단해달라”며 “판결에 대한 조직적 반발과 불복의 여지를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1심 판결을 생중계로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잇따른 도발로 야기된 한반도 주변정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미국 새 정부를 포함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이처럼 국제사회와의 공조가 중요한 시점에 대한민국 제1야당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기이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거론되는 참관단 파견에 대해 “파병이라 우기면서 국방부 장관 탄핵을 겁박하고 있다”며 “북한군 파병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을 두고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전쟁 획책을 하고 있다”고도 했다.
최영지 (you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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