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전용도로 역주행 사고 뺑소니' 공중보건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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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역주행 사고를 내고 도주한 20대 공중보건의사(공보의)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공보의 A(26)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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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역주행 사고를 내고 도주한 20대 공중보건의사(공보의)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공보의 A(26)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19일 오전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3순환로를 역주행하다 B(55)씨 승용차를 추돌하고 피해자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B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고, 차량 수리비로 3200만원을 들였다.
공보의는 군 복무를 대체해 근무하며 국가공무원법 적용을 받는 임기제 공무원이다.
안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역주행 사고를 내고 도주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n082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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