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먼지덮개 없이 작업 대형 공사장 5곳 적발

김경훈 기자 2024. 11. 5.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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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환경오염 물질 배출사업장, 대형 공사 현장 등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공사장 등 5곳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대형 토목공사를 시행하는 A 업체는 시민 통행이 잦은 도심에서 비산먼지 발생 물질인 토사를 방진 덮개 등 발생 억제 조치 없이 장기간 야적하다 단속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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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적 토사 방진덮개 미설치 사업장 모습.(대전시 제공)/뉴스1

(대전=뉴스1) 김경훈 기자 =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환경오염 물질 배출사업장, 대형 공사 현장 등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공사장 등 5곳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대형 토목공사를 시행하는 A 업체는 시민 통행이 잦은 도심에서 비산먼지 발생 물질인 토사를 방진 덮개 등 발생 억제 조치 없이 장기간 야적하다 단속에 적발됐다.

나머지 4곳은 인적이 드문 도심 외곽지역, 산업단지 내에서 공사를 하면서 비산먼지 억제 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는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방침이다.

임묵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시민의 건강권 확보와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 지속해서 단속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khoon365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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