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생들 한시름 놓나…서울시 ‘안심고시원’ 선정시 최대 7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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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스프링클러·피난통로 확보 등 안전기준, 최소면적 등 주거 기준을 충족하는 민간 소유 고시원을 '안심 고시원'으로 인증한다고 5일 밝혔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안심 고시원 인증은 고시원 거주자의 안전한 거주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시설 기준을 상향하기 위한 제도"라면서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고시원을 확대해 주거약자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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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5/dt/20241105095500287frum.jpg)
서울시가 스프링클러·피난통로 확보 등 안전기준, 최소면적 등 주거 기준을 충족하는 민간 소유 고시원을 '안심 고시원'으로 인증한다고 5일 밝혔다. '안심 고시원'으로 선정되면 1월~9월까지 발생한 전기요금과 도시가스 요금의 50%, 최대 7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고시원 거주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을 개선해 3개 분야(안전·안심·안락)의 시설 기준을 통과한 고시원을 인증하고, 지원하는 제도다.
시는 올해 초 고시원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한 데 이어, 냉·난방비를 지원해 안심 고시원 인증을 유도한다.
지원 대상은 고시원업을 신고해 영업 등록을 마친 서울시 소재의 고시원으로 향후 3년 이상 고시원업 유지가 가능해야 한다. 또 안심 고시원 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고시원이어야 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고시원 운영자는 고시원이 소재한 자치구 담당 부서에 구비서류를 오는 13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공고문과 신청서 양식은 서울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증 및 냉·난방비 지원 신청서가 접수되면 자치구 담당자와 집수리 전문관이 현장을 방문해 인증 기준을 점검하고, 이후 인증위원회와 보조금관리위원회를 개최해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시는 안심 고시원에 인증 명패를 수여하고,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건축주택 종합정보시스템 내 주거안전망 시스템에 등록해 해당 고시원 거주자의 만족도를 파악할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안심 고시원 인증은 고시원 거주자의 안전한 거주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시설 기준을 상향하기 위한 제도"라면서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고시원을 확대해 주거약자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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