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이도근 기자 2024. 11. 5. 09:4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북 영동군은 올해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며 오는 29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군청 민원과 또는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군은 이의신청이 들어온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한 뒤 감정평가사 검증과 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12월23일 조정 공시할 예정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영동군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영동=뉴시스] 이도근 기자 = 충북 영동군은 올해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며 오는 29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공시 대상은 지난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사유가 발생한 군내 1746 필지다.

지난 7월부터 전문 감정평가업자의 검증, 토지소유자의 열람과 의견 청취 후 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군청 민원과 또는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군은 이의신청이 들어온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한 뒤 감정평가사 검증과 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12월23일 조정 공시할 예정이다. 신청인에게도 서면 통지한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민원과 부동산관리팀(043-740-3122~3)으로 문의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nulha@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