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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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영동군은 올해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며 오는 29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군청 민원과 또는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군은 이의신청이 들어온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한 뒤 감정평가사 검증과 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12월23일 조정 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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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뉴시스] 이도근 기자 = 충북 영동군은 올해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며 오는 29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공시 대상은 지난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사유가 발생한 군내 1746 필지다.
지난 7월부터 전문 감정평가업자의 검증, 토지소유자의 열람과 의견 청취 후 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군청 민원과 또는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군은 이의신청이 들어온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한 뒤 감정평가사 검증과 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12월23일 조정 공시할 예정이다. 신청인에게도 서면 통지한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민원과 부동산관리팀(043-740-3122~3)으로 문의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nul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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