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동훈 개인정보 유출' 혐의 사건 형사3부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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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송치받은 서울중앙지검이 사건을 형사부에 배당하고 검토에 들어갔다.
5일 서울중앙지검은 해당 사건을 형사3부(부장검사 최순호)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야권 인사 서모씨와 MBC 기자 임모씨 등 4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한 대표가 당시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국회에 제출된 개인정보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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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송치받은 서울중앙지검이 사건을 형사부에 배당하고 검토에 들어갔다.
5일 서울중앙지검은 해당 사건을 형사3부(부장검사 최순호)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야권 인사 서모씨와 MBC 기자 임모씨 등 4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한 대표가 당시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국회에 제출된 개인정보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김민석 강서구의원(무소속)은 지난해 4월 서씨로부터 전달받은 자료 중 한 장관과 가족들의 주민등록초본, 부동산 매매 계약서 등 국회 인사청문회 자료로 추정되는 파일 등이 들어있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이와 관련 경찰은 MBC 기자의 자택과 국회사무처,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무실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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