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사망사고 내고 증거 인멸 시도한 20대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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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 뺑소니 사망사고를 내고 증거를 인멸하려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치사) 위반 혐의로 A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고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보, 분석해 1.5㎞가량 떨어진 오피스텔에 주차돼 있던 A 씨 차량을 찾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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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뉴스1) 김기현 기자 = 음주 운전 뺑소니 사망사고를 내고 증거를 인멸하려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치사) 위반 혐의로 A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전 4시 10분쯤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성남대로에서 싼타페 차량을 몰던 중 30대 남성 B 씨가 탑승한 전기 자전거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도중 숨졌다. B 씨는 편도 5차로 중 5차로에서 정상 주행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고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보, 분석해 1.5㎞가량 떨어진 오피스텔에 주차돼 있던 A 씨 차량을 찾아냈다.
경찰은 이후 오피스텔 내에 있던 A 씨를 이날 오전 7시쯤 긴급 체포했다. 당시 A 씨 주변엔 사고 직후 차량에서 빼간 것으로 추정되는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도 발견됐다.
A 씨는 경찰에 빈 술병 등을 보여주며 "집에 와 술을 마셨다"고 주장하는 등 이른바 '술 타기'를 시도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경찰은 현장 정황 증거를 통해 A 씨가 집에서 술을 마신 사실이 없음을 확인했다. A 씨 역시 결국 음주 운전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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