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회장 선거, 이기흥의 연임 승인 여부가 최대 변수

최대영 2024. 11. 5.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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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흥(69) 대한체육회장이 3선 재임에 도전하기 위해 필요한 첫 관문은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연임 승인이다.

이 회장이 2019년 국가올림픽위원회(NOC) 대표 자격으로 IOC 위원에 선출되었으나, 만약 스포츠공정위에서 연임 승인을 받지 못하거나 체육회장 선거에서 낙선할 경우 즉시 위원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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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흥(69) 대한체육회장이 3선 재임에 도전하기 위해 필요한 첫 관문은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연임 승인이다. 그는 내년 1월 14일에 열리는 제42대 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하고자 한다. 그러나 현재 IOC 위원직을 수행하고 있는 이 회장은 70세가 되는 내년 정년을 맞이하게 되어, 그의 연임 여부가 복잡한 상황에 놓여 있다.

체육회 정관에 따르면, 임원은 임기를 한 차례 연임할 수 있으며, 3연임을 하려면 스포츠공정위의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이 회장은 4일 소위원회를 통해 자신의 연임 의사를 밝히며 사전 심의를 받았다. 이 심의의 결과는 12일 예정된 전체 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이 회장의 연임 승인 여부를 결정짓는 주요 쟁점은 그의 IOC 위원직 지속 여부와 관련이 있다. 체육회 정관에는 국제스포츠기구 임원으로서의 경력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예외 조항이 있어, 이 회장이 IOC 위원으로 계속 활동하려면 체육회장을 연임해야 한다는 논리로 자신을 어필할 수밖에 없다.
현재 한국의 IOC 위원은 이 회장과 김재열(56) 국제빙상경기연맹(ISU) 회장 등 2명에 불과하다. 이 회장이 2019년 국가올림픽위원회(NOC) 대표 자격으로 IOC 위원에 선출되었으나, 만약 스포츠공정위에서 연임 승인을 받지 못하거나 체육회장 선거에서 낙선할 경우 즉시 위원직을 잃게 된다.

하지만 이 회장이 3선에 성공하더라도 IOC 위원으로서의 활동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그는 1955년 1월 3일생으로, 내년 IOC 위원의 정년인 70세에 도달하게 된다. 이 회장의 IOC 위원으로서의 잔여 임기는 내년 12월 31일까지로, 정년에 도달하는 해의 마지막 날이 된다.

IOC는 정년에 이른 위원 중 최대 5명에게 한해 최대 4년간 임기를 연장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만, 이는 올림픽 개최국의 IOC 위원이나 올림픽 정신 실현에 특별히 기여한 위원에게만 적용된다. 따라서 이 회장이 이러한 조건에 해당된다고 설득하는 것은 쉽지 않다.

더욱이 내년 3월 18일부터 21일에 그리스에서 열리는 IOC 총회에서는 토마스 바흐 현 위원장의 후임을 뽑는 선거가 예정되어 있다. 이 회장이 바흐 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더라도, 정년 연장에 대한 기대감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IOC 소식에 밝은 관계자는 "한국의 스포츠 외교력 측면에서 한 명의 IOC 위원이 더 있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면서도 "정년에 이른 위원의 임기 연장은 총회 투표 과정을 거쳐야 하며, 이는 매우 까다로운 절차이기 때문에 4년 연장을 보장받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라고 설명했다.

사진 = 연합뉴스
최대영 rokmc117@fomo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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