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음저협, 韓 저작권료 징수 세계 9위…OTT 저작권료 미납은 문제
[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대한민국이 지난해 음악 저작권료 징수 분야에서 세계 9위를 기록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대한민국의 음악 저작권 산업의 위상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국제저작권관리단체연맹(이하 CISAC)이 지난달 발표한 2024년 글로벌 징수 보고서(Global Collections Report 2024)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지난해 음악 저작권료 징수 분야에서 약 2억7900만 유로(한화 약 4165억 원)를 징수하며 직전년 대비 9.6%의 성장을 기록했다. 이 중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추가열, 이하 한음저협)가 징수한 금액은 약 4065억 원으로, 대한민국이 세계 9위에 재진입하는 데 대부분의 기여를 했다.
보고서는 이번 성장이 전 세계적인 K팝 산업의 부흥과 아이돌 팬덤 현상으로 인한 한정판 앨범과 콘서트 앨범 등 음반 수요의 급증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한음저협이 징수한 음반 판매 등과 관련된 복제 사용료는 지난 2022년 대비 약 46% 증가한 약 1199억 원에 달해, 방송, 라이브 공연, 배경음악 수익을 모두 합친 것보다 큰 규모를 기록했다.
디지털 음악 시장의 꾸준한 성장도 빼놓을 수 없는 주요 요인 중 하나다. 스트리밍 서비스의 확대와 구독 요금 인상, 계약 조건 개선 등이 성장 요인으로 작용해, 한음저협은 지난해 전송 사용료 분야에서 전년도 대비 9% 증가한 약 1721억 원을 징수했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라이브 공연과 콘서트 투어가 빠르게 회복되면서 공연 사용료 징수 규모도 크게 늘었다. 지난해 한음저협이 징수한 공연 사용료는 약 507억 원으로, 이는 2022년에 비해 약 22% 증가한 수치다.
그러나 꾸준히 세계 10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총 징수액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음악 저작권 제도는 여전히 국격에 맞지 않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대한민국의 GDP 대비 저작권료 비중은 0.017%로, 세계 33위에 그쳤다. GDP가 비슷한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이탈리아는 0.033%로 7위, 호주는 0.027%로 15위, 스페인은 0.023%로 23위를 기록하며, 우리와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K팝의 글로벌한 영향력과 세계 6위 수준의 음악 산업 규모를 고려했을 때, 이러한 격차는 국내 저작권료 징수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수십 차례의 걸친 한음저협의 저작권료 징수규정 개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음악 저작권료는 지난 10년간 큰 변화 없이 유지되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공연 사용료의 경우, 국제 평균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해 창작자들이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국내 OTT 사업자들이 수년간 저작권료를 미납하고 있는 문제 역시 이러한 격차를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이 같은 상황은 대한민국 음악 저작권 시장의 성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창작자들이 공정한 보상을 받지 못하게 하여 그들의 생계와 창작 활동에 심각한 부담을 주고 있다.
한음저협 추가열 회장은 "우리의 음악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지만, 여전히 글로벌 수준과 대한민국 음악 산업 규모에 맞는 저작권료 현실화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K팝이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기 위해서는 창작 환경의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전했다.
한편, 음악 저작권 산업에서 가장 큰 이슈 중 하나인 AI 기술 발전에 따른 저작권 보호 문제 또한 보고서에서 중요 사안으로 언급됐다.
CISAC 회장은 "규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AI 환경이 많은 예술가들의 경력을 앗아갈 수 있다”고 지적하며,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저작권과 인권을 희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이제는 기술 회사, 창작자, 정책 입안자들이 함께 협력할 때이며, 법적 도구로 뒷받침된 새로운 수준의 협력만이 안전하고 공정한 AI 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5월 서울에서 열린 CISAC 세계 총회에서도 AI 기술 발전에 따른 저작권 보호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CISAC은 현재 한음저협을 비롯한 해외 저작권 단체들과 함께 AI 규제 관련 홍보와 입안 활동을 강화하고자 Communications Experts Group(CEG)을 운영하고 있으며, AI 시대의 창작자 권리 보호 방안 마련을 위한 사회·경제적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한음저협이 선제적·예방적인 AI 관련 입법 추진을 위해 저작권정책연구팀과 저작권 분야 전문 교수진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신설하여 주요 저작권 정책 및 법규, 시장 상황에 대한 연구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 1월에는 AI 콘텐츠 표기 의무화법 도입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AI 시대의 창작자 권리 보호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최근 AI 콘텐츠 표기 의무화 내용을 담은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지만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이며, 아직까지 AI 관련 입법이 충분히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한음저협 추가열 회장은 "창작자들이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투자한 콘텐츠가 정당한 대가 없이 오·남용되지 않도록 선제적 입법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다양한 홍보 활동과 정책 제안을 통해 더욱 많은 분들이 법 개정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AI 관련 입법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한음저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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