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이라 빨간줄 안 그여"…친어머니 흉기로 28차례 찔러 살해한 중학생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자신을 꾸짖었다는 이유로 친어머니를 잔인하게 살해한 중학생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3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최근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중학생 A군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A군은 지난해 10월 1일 오후 5시 34분쯤 충북 청주시 상당구 한 주거지에서 자신의 친어머니인 4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자신을 꾸짖었다는 이유로 친어머니를 잔인하게 살해한 중학생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3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최근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중학생 A군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A군은 지난해 10월 1일 오후 5시 34분쯤 충북 청주시 상당구 한 주거지에서 자신의 친어머니인 4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군은 주거지인 아파트 내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시끄럽게 떠들자 짜증을 냈고 이에 B씨는 '추석 연휴라 아이들이 놀러 와서 그렇다. 이해하라'고 말했다.
그러나 A군은 경찰서까지 찾아가 소음 신고를 했고 이를 알게 된 B씨는 "남을 배려하지 않고 왜 네 권리만 주장하느냐"며 아들을 혼냈다.
꾸중을 들은 A군은 격분해 주방에서 흉기를 가져와 B씨를 28차례나 찔러 살해했다.
그는 범행 직후 현장을 벗어났으며 B씨 남편이 외출 후 귀가했다가 B씨를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고 A군은 아파트 인근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A군 측은 재판 과정에서 정신질환을 이유로 심신상실·미약 등을 주장했다. 또 정신감정을 위해 입원하는 동안 다른 가족에게 "촉법소년이라 빨간 줄 안 그어진다"는 취지 발언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뤄졌으며 배심원은 만장일치로 A군의 유죄를 평결했다. 1심 역시 "피고인은 지속해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해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이나 피해자 탓을 하는 내용 의견서를 제출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검찰 구형량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군 측에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대법원 역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 형을 최종 확정 지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택시 타라" 모친 만류에도…'강남 8중추돌' 운전자, 결국 구속
- "아악 어떡해 10대 박았어"…강남 8중추돌 운전자, 사고 직후 통화
- 옹벽 매달린 옥수동 재규어 승용차, 펜스 뚫고 인도로 돌진
- 북한군은 총알받이?…"러 장갑차, '우왕좌왕' 北 병사 버리고 떠나"
- "베트남 노동자들, 일본보다 한국에서 더 많이 번다"
- 이주호 "의대생 내년에는 복귀" 전망에…박단 "돌아오지 않을 것"
- 숙명여대 아닌 '숙면여대'…교수님 ASMR에 조회수 '폭발'
- '尹, 시정연설 불참' 불에 기름…'임기단축 개헌' 급부상
- 친한 "尹, 6일까지 답하라" vs 친윤 "분열하면 망해"
- 외신 "김건희 리스크, 윤 대통령의 시한폭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