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거동불편 저소득 어르신 실버카 50대 지원[동네방네]

함지현 2024. 11. 5.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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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 안전한 보행을 지원하고자 저소득 어르신 50여 명에게 성인용 보행 보조 기구인 일명 '실버카'를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어르신 중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을 받은 어르신은 복지용구 급여로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받을 수 있지만, 거동이 불편해도 등급 인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 판정자'는 복지용구 지원혜택이 없어 복지 사각지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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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장기요양등급 외 판정자 중 거동불편 어르신 대상
우선순위 검토 거쳐 지원대상 선정
보행기 일괄 구매 후 이달 중 전달 예정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양천구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 안전한 보행을 지원하고자 저소득 어르신 50여 명에게 성인용 보행 보조 기구인 일명 ‘실버카’를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오른족)이 보행기를 이용하시는 어르신과 복지관에 입장하고 있다.(사진=양천구)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은 보행을 보조해 주는 장비 없이는 생활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어르신 중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을 받은 어르신은 복지용구 급여로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받을 수 있지만, 거동이 불편해도 등급 인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 판정자’는 복지용구 지원혜택이 없어 복지 사각지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성인용 보행기는 비싼 가격 때문에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으로 다가와, 구는 취약계층 어르신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외(A,B) 판정을 받은 65세 이상 구민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 등이다. 단, 장애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았거나 다른 지원 사업을 통해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받은 경우는 제외된다.

구는 동 주민센터를 통해 접수된 신청자 가운데 선정 기준에 따른 우선순위를 검토해 지원 대상자를 최종 결정하고, 성인용 보행기를 일괄 구매해 이달 중 전달할 계획이다.

구는 2020년 2월 ‘서울시 양천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를 제정해 복지용구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급 외 판정 어르신들을 위한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으며, 지난해까지 저소득 어르신 총 163명에게 보행기를 지원한 바 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이번 지원을 통해 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외출하시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꼼꼼히 살펴 어르신들이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함지현 (hamz@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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