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원전수출협력원칙 MOU 가서명…“수만개 제조업 분야 일자리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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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체코에 대한 원전 수출을 놓고 한국수력원자력과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 간의 분쟁이 진행중인 가운데 한미 양국은 원자력 수출 및 협력 원칙에 관한 기관 간 약정(MOU) 가서명을 체결했다.
산업부는 "양국은 오랜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한·미 원자력 수출 및 협력 원칙에 관한 기관간 약정MOU에 가서명함으로써, 양국 민간 원자력 협력의 진전이라는 중요한 성과를 이뤄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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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우리나라의 체코에 대한 원전 수출을 놓고 한국수력원자력과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 간의 분쟁이 진행중인 가운데 한미 양국은 원자력 수출 및 협력 원칙에 관한 기관 간 약정(MOU) 가서명을 체결했다.
5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에 따르면 이호현 에너지자원실장과 앤드류 라이트 미 에너지부 차관보가 이달 1일(현지시간) 양일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원자력 수출 및 협력 원칙에 관한 MOU에 가서명했다.
산업부는 “양국은 오랜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한·미 원자력 수출 및 협력 원칙에 관한 기관간 약정MOU에 가서명함으로써, 양국 민간 원자력 협력의 진전이라는 중요한 성과를 이뤄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잠정 합의를 통해 양측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촉진하고 최고 수준의 비확산, 원자력 안전, 안전조치 및 핵안보 기준을 유지해나간다는 상호 의지를 재확인했다”면서 “이를 위해 민간 원자력 기술에 대한 양국의 수출통제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러한 협력 의지를 발판으로 양측은 기후변화 대응, 글로벌 에너지 전환 가속화 및 핵심 공급망 확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도 확대키로 했다”면서 “이로써 향후 양국 산업에 수십억 달러의 경제적 기회가 창출되고 수만개의 제조업 분야 일자리가 생겨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MOU는 양국 차원에서 최종 검토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최종 서명 시 향후 글로벌 시장에서 양국 간 원전 수출 협력이 긴밀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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