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안 줄 건데?"···20대 일본 여성, 인천공항서 보안요원 '얼굴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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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장을 무단으로 진입하려 한 20대 일본인 여성이 이를 제지하는 보안검색요원을 폭행해 경찰에 입건됐다.
4일 인천공항경찰단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1시38분께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일본인 A씨(20대)가 출국장 무단진입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진입을 저지하던 여성 보안검색요원 B씨의 팔을 뿌리치고 얼굴을 가격했다.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체포해 항공보안법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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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장을 무단으로 진입하려 한 20대 일본인 여성이 이를 제지하는 보안검색요원을 폭행해 경찰에 입건됐다.
4일 인천공항경찰단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1시38분께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일본인 A씨(20대)가 출국장 무단진입을 시도했다. A씨는 여권을 단말기에 인식하지 않은 채 출국장으로 들어가려다 적발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진입을 저지하던 여성 보안검색요원 B씨의 팔을 뿌리치고 얼굴을 가격했다. 폭행을 당한 B씨는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안정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체포해 항공보안법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음주나 마약 투약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어 조사를 마친 다음 날 일본 도쿄로 출국했다"고 밝혔다.
항공보안법에 따르면 공항에서 보안검색요원을 폭행하거나 업무를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보안검색통합노동조합은 "경찰이 외국인 가해자를 입건 후 출국시켜 사실상 추가 수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보안검색요원들의 안전을 위해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편 2019년 3월에는 김포공항에서 일본 후생노동성 간부가 만취 상태로 항공사 직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당시 이 간부는 이틀 전에도 비행기 탑승을 저지당하자 직원들을 폭행하고 혐한 발언을 해 물의를 빚었으며, 일본 후생노동성은 해당 직원에 대해 대기발령 조치했다.
현혜선 기자 sunshine@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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